미국 주식 투자 수익, 그냥 두면 ‘가산세’, 잘 챙기면 ‘절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기준일, 계산 방법, 신고 절차, 대행 방법은 물론, 절세 전략과 FAQ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란?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매도금액 - 매입금액)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국내 세금입니다.
- 국내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경우, 한국 정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과세하지 않으며,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이 세금은 ‘개별 신고 대상’이며, 회사나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일
- 과세 기준일: 매도일이 속한 연도 기준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 시기: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대상: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차익 = 매도금액 - (취득금액 + 제비용)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원)
세액 = 과세표준 × 20% + 지방소득세 2% (총 22%)
예시:
양도차익이 600만 원이라면 → 250만 원 공제 후 350만 원에 대해 22% 세율 → 약 77만 원 세금 납부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클릭 후 해외주식 선택
- 거래내역 업로드 또는 수기 입력
- 서류 제출 → 납부서 출력 및 납부
필수 서류
- 매도 및 매입 거래내역
- 환율자료(거래일 기준 고시환율)
- 수수료, 세금 내역 포함 증빙
절세 전략 5가지
- 연말 손절매 전략: 손실 종목 매도해 수익과 상계
- 분산 매도 전략: 연 250만 원 이하 수익만 실현
- 환차손 활용: 달러 수익이라도 원화 환산 시 손해면 세금 없음
- 증여 후 매도: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하고 매도 시 절세 효과
- 경비 최대 반영: 수수료, 환전 비용 등 빠짐없이 기입
신고 시 주의사항
- 매도일 기준 연도 구분 필수 (결제일 아님)
- 환율은 반드시 해당일 기준 환율 사용
- 공제는 ‘1인 기준’이므로 가족합산 불가
- 미신고 시 20% 가산세 및 납부지연 이자 발생
- 증빙 자료 5년 이상 보관 권장
양도세 대행 서비스 안내
- 수수료: 5만 ~ 15만 원 (종목 수, 거래 건수에 따라 차이)
- 신청 시 준비물: 매매내역서, 환율 자료, 인적사항
- 추천 대상: 종목 다수, 세금계산 복잡, 시간 부족한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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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도차익 250만 원 이하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 의무는 없지만, 향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인을 위해 증빙 확보는 권장됩니다.
Q2. 환차익도 과세 대상인가요?
A.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주식 매매차익’만 과세됩니다.
Q3. 해외 ETF도 포함되나요?
A. 예. 미국 ETF 매매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Q4. 손익 통산 가능한가요?
A. 같은 과세기간 내의 해외주식 손익은 통산 가능하나, 국내주식과는 통산 불가입니다.
Q5. 증권사 HTS 환산값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아니요.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기준 고시환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점검표
- 양도차익 계산 완료
- 공제 기준 확인
- 환율 기준 적용
- 절세 전략 적용 여부 확인
- 대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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