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신고까지 완료한 뒤 보존등기(등기신청)가 나면서 지번이 변경된 경우, 이미 작성한 계약서가 유효한지 걱정되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임대차신고 후 주소 변경 시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임대차계약일: 2024년 4월 12일
- 임대차신고일: 2024년 4월 14일 (신고 필증 발급 완료)
- 현재 상태: 보존등기 완료 → 지번 변경됨
- 상황: 공인중개사가 주소 정정용 계약서 1부 재작성 요청
- 임대인은 전화상으로 임차인 동의 후 재작성 예정
1. 임대차신고 후 주소 변경, 계약서 재작성해도 괜찮을까?
네, 가능합니다. 주소(지번)만 변경되었고 나머지 조건(보증금, 기간 등)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동일 조건으로 주소만 정정한 계약서 1부를 추가 작성해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 없습니다.
2. 재작성 후 임대차신고를 다시 해야 할까?
주소 변경은 단순히 '지번의 행정 변경'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 자체에 변동이 없다면 임대차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된 지번이 실제로 법정동이나 본번·부번까지 바뀐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통해 주소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네. 계약서상 주소가 이전 지번으로 되어 있어도, 해당 주택의 동일성만 인정된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특히 이미 임대차신고 필증까지 발급받은 상태라면 계약서 재작성은 '보완'의 의미이며, 기존 계약의 법적 효력은 유지됩니다.
4. 임대차신고 주소 변경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기존 계약서 또는 주소 정정한 재작성본)
-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사본
- 임대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요 시)
- 변경된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보존등기 완료 확인서)
- 임대차신고 변경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전자양식 가능)
5. 마무리 정리
- 지번 변경은 계약 실체 변경이 아니므로 기존 계약은 유효
-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 정정 계약서 작성은 문제 없음
- 임대차신고 재신고는 의무 아님 → 주소 정정 신고만 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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