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빠지지 않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두 세금 모두 부동산 보유에 따라 과세되지만, 부과 주체, 과세 기준, 세율, 납부 시기 등에서 차이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택·건축물·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7월(1차), 9월(2차)
- 부과 주체: 시·군·구청
- 납부 방법: 위택스, 지로, 은행 등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1 가구 1 주택자는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이 부과합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12월 1일 ~ 12월 15일
- 부과 주체: 국세청
- 대상: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초과 시
1 가구 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과세되며,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초과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vs 종부세 비교표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세금 성격 | 지방세 | 국세 |
부과 주체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 국세청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 7월·9월 | 12월 |
과세 기준 | 모든 부동산 | 일정 금액 초과 시 |
세율 | 0.1% ~ 0.4% (1가구 1주택 시 인하) | 0.5% ~ 2.7% (누진세율) |
납부 방식 | 위택스, 지로 등 |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 |
중복 납부인가요?
네, 재산세와 종부세는 동시에 납부됩니다. 다만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만 대상이며,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
즉, 종부세는 '추가 부담'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절세를 위한 팁
-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 활용 (3~4월)
- 1 가구 1 주택 요건 충족 시 혜택 적용
-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공제 적극 활용
세금은 ‘모르면 손해’입니다. 사전에 기준을 잘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부동산 보유자에게 중요한 세금입니다. 납부 주체부터 세율, 대상까지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하고, 납부 시기와 절세 혜택을 미리 체크해 두세요.
특히 종부세는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