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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기한 경과 시 대처 방법

by 한걸음25 2025. 3. 22.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전월(2월) 근로소득 등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만으로 끝났다고 오해하지만,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별개 의무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별도로 징수하여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국세인 소득세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목 중 하나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기본 절차

  • 신고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모든 사업장 및 법인
  • 신고 기한: 2025년 3월 10일(월)까지
  • 납부 대상 세액: 전월(2월)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

온라인 신고 방법: 위택스와 서울시 이택스 활용

지방소득세는 각 지자체의 시스템 또는 국가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1.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이용 방법

  1. 사이트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2. 메인 메뉴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선택
  3. 사업자 정보 및 납부 세액 입력
  4. 신고서 제출 후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진행

2. 서울시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이용 방법

  1. 서울시 이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메뉴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신고납부" 선택
  3. 지급일자, 소득구분, 세액 등 입력 후 신고서 제출
  4. 전자납부 진행 및 납부확인증 출력 가능

주의: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한 지방세 별도 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s://etax.seoul.go.kr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지방소득세는 법정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세액 × 0.025% × 지연일수

2025년 3월 신고 기한은 3월 10일이며, 그 이후 납부 시에는 위 가산세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 사후 대처법

실수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로 빠르게 정리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즉시 자진 신고 및 납부: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바로 신고 가능
  2. 가산세 확인: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며, 필요시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 문의
  3. 분할납부 신청: 납부가 곤란한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분납 신청 가능
  4. 경정청구: 과오납 시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2025년 3월 세무 캘린더 요약

날짜 신고 항목 비고
3월 1일 ~ 3월 10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월 귀속분 대상
3월 11일 이후 가산세 부과 시작 지연 시 자동 부과

 

마무리 정리

2025년 3월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홈택스 신고와 별개로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한 지방세 별도 신고를 잊지 마세요.

 

신고 기한인 3월 10일(월)을 놓치지 않고, 전자신고를 통해 빠르게 처리하면 불필요한 가산세와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사업자는 서울시 이택스를, 그 외 지역 사업자는 위택스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2025년 3월 기준 최신 지방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